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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3. 16:20 일상생각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자 및 그 가구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12년 기준 ’07.1.1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12년 기준 ’07.1.1~’09.2.28사이에 출생한 아동)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만 6세 이하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 가능

감면내용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 단,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월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10,5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자격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은 불가

하며,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방문신청

 

*인터넷과 티비신청료도 일부 혜택이 있으니 꼭  스카이라이프에 연락해보세요~^^

1588-9618

 

posted by 바르게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