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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14:57 핫뉴스

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총 75만대로 체납액은 1,072억원에 달합니다.

한편 서울시는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가운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원,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오늘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제가 주차 위반을 몇번 했거든요...

잠깐 일때문에 차를 세워둔거였는데. 일보구 나와보니

딱지가 끊겼더군요. 그리고 30미터 앞에 유유히 걸어가는

노란색 조끼입은 두명의 아저씨들...

하여간 집으로 벌금내라고 통지서 날아왔지만

지금까지 안내고 계속 개기고 있는데요.

 

오늘 집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라는게

날아왔네요.

체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라는둥...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확인후 압류 해제가 된다는둥..

2월 29일까지 과태료 40,000원에 해제비 5,250원 내라는데

만약 안내고 또 개기면 어떻게 되요?

진짜 막 재산압류하고 그러나요?

차 끌고 가나요?

 

 

posted by 바르게살자